상단영역

편집 : 2024-04-26 18:03 (금)

본문영역

[정순채 칼럼] 드론 전쟁 중심에 있어야 할 대한민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순채 교수
정순채 교수

지난해 12월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해 종로 일대까지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P-73은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특정 지점을 근거로 반경 3.7㎞로 설정됐다. 용산을 포함하여 서초구와 동작구, 중구 일부를 포함한 절대적으로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이다. 남과 북이 대치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군은 그 후 12월 말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공개했다. 5년간 국지방공레이더와 레이저 대공무기 등 북한 무인기 대응 전력 확보에 5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존 레이더보다 탐지 거리가 뛰어나면서 방위와 거리, 고도 탐지가 가능한 국지방공레이더로 적 무인기를 탐지하고, 안티드론 기술은 2가지로 밝혀졌다. 드론 등 적 무인기를 직접 파괴하는 ‘하드 킬(Hard Kill)’ 기술 방식과 무인기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소프트 킬(Soft kill)’ 기술 방식이다. 

㈜한화가 개발 중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Block-Ⅰ)’ 기술 사업은 ‘하드킬’ 방식이고, LIG넥스원이 개발을 추진하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체계개발’ 기술 사업은 ‘소프트킬’ 방식이다. 현재 시험평가 중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은 2024년에 개발이 종료된다. 차량에 탑재해 요격이 가능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Ⅱ(Block-Ⅱ)’는 2026년에 연구개발을 끝내고, 2027년 전력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체계개발’ 사업도 2026년 1월 종료 후에 전력화가 예상된다. 군은 위 사업의 전력화 전까지 드론테러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휴대용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도입해 북한 소형무인기에 대응할 예정이다. 2020년 ‘휴대용 안티드론’ 사업이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드론’ 사업과 함께 신속 시범 획득 사업으로 선정돼 시범 운용 등으로 군 활용성을 인정받아 긴급소요로 결정되었다.

드론은 민간분야에서 물건배달과 영상 촬영, 실종자 구조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상업적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분야는 주로 테러와 정찰 등 국방 응용 분야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명확히 입증되었다. 드론 방어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드론은 저렴한 비용의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에 전통적 무기를 써서 드론에 대응하는 것은 비용이나 성능 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적대적 드론에 대응해 드론을 무력화하는 기술이 ‘안티(對)드론’ 기술이다. 독립적인 이 기술은 공항이나 국방, 요인 경호, 발전소나 변전소, 제어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안티드론은 불법 드론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전략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각국이 안티드론을 전략 기술로 지정해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관련 기술 확보에 나선 이유다.

중요성이 더해지는 드론과 안티드론 기술은 경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국가 방위산업 관련 기업은 기존 방공시스템을 개선해 군사 용도로 탐지하여 식별하고, 무력화하는 통합 안티드론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항이나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 시설 방어용으로 출시하고 있다. 불법 드론을 막는 안티드론 기술을 개발하면 이를 뛰어넘는 드론이 개발된다. 즉 방패와 창의 관계이다. 이런 드론 전쟁에 대한민국이 중심에 있기를 기대한다. 

정순채 동국대학교 융합교육원 겸임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