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편집 : 2024-04-28 23:08 (일)

본문영역

  • 칼럼
  • 입력 2023.05.15 09:52
  • 수정 2023.05.16 13:25

[류원호 칼럼] 인공지능, 규제와 함께 발전되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원호 교수
류원호 교수

전 세계적으로 챗GPT가 빠른 기간에 방대한 자료를 학습하고 인간과 유사한 답변을 생성 제공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등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되며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IT업계를 비롯한 전문직 화이트칼라 직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변화의 바람은 거세다. 

예상하지 못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 등을 고려해 여러 국가에서 규제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제일먼저 올해 안에 인공지능 법안을 통과시킬 분위기다. 유럽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원격 안면인식 기술과 생체감시 및 사용자 감정분석 등의 기능을 금지하고 사람을 사회 신용도 등으로 분류하는 것  등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법안이 채택될 경우 27개 회원국 협의가 타결되면 확정되어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예정이다.

미국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 등은 6개월간 첨단 인공지능 개발을 일시 중단하고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7개 선진국(G7)도 공통 규칙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가짜 정보에 대처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공지능 정책과 육성 및 규제에 필요한 단일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19년 12월 ‘인공지능 국가전략’이 마련되고 2020년 12월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제정된 이후부터 규제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되며 현재까지 이르렀다. 

국회에서도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시대 흐름에 맞게 ‘인공지능기본법’등이 논의되고 있다. 2020년 7월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금년 2월 발의된 ‘인공지능 책임법안’까지 총 12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그동안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발전을 촉구하기 위한 법안은 다양한 법률에 포함되어 제‧개정되어 왔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뇌 연구촉진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데이터 3법, 행정기본법’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도 중요하다. 하지만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는 정보 편향과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형태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윤리적 규제가 필요한 통합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육성과 규제가 동시에 발전되어야 한다. 다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산업 진흥과 해외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며, 시급한 법안 제정보다는 국제적 흐름에 맞게 국익을 우선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빠르게 발전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예측해서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 규제가 필요하되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시 조정위원회 등을 두어 기업의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    
 
류원호 국민대 - 세종대 겸임교수,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이사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