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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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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규제개혁 기본지침 마련 시급”

'카카오 카풀' 테스트버전 7일 출시…기존 법규내, 하루 2회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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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공유경제의 기본 원칙과 방침을 제시하는 ‘한국형 공유경제 규제개혁 지침’마련이 시급하다.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공유경제를 촉진하고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소리가 높다.

한국행정연구원 최유성 박사는 최근 규제혁신 세미나에서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개혁을 주도하는 국가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유경제를 규율하는 기본원칙을 갖고있다”며이같이 주장했다.

카카오 카풀서비스

카풀(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카카오가 자사의 모빌리티 앱인 '카카오T'를 통해 7일 카풀서비스 테스트버전을 출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 T 카풀' 베타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T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고, 카카오T 를 실행해 첫 화면 세번째에 있는 '카풀' 탭을 선택하면 베타테스트 대상 이용자에게만 목적지 입력 화면이 나타난다.

목적지를 입력한 후 호출하기를 누르면 카풀 크루(운전자)에게 호출 정보가 전달되며, 크루 회원이 수락하면 연결이 완료된다.

이용료는 이용자와 크루 간 연결이 완료되면 이용자가 카카오 T에 등록해 둔 신용/체크카드로 자동 선결제되는 방식이다. 기본료는 2km 당 3000원이며 이동 시간과 거리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다.

카풀 크루는 카카오T 카풀 크루용 앱을 실행해 목적지를 입력한 후 자신의 출퇴근 경로와 비슷한 목적지를 가진 호출 정보를 확인하고 수락하면 된다.

운행 시간 제한은 없으나 카풀 운행 횟수는 하루 2회로 제한했다. 크루가 운행 횟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배차를 제한해 엄격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T 카풀’ 서비스가 17일 정식 출시된다.(사진=카카오T 앱 화면 캡처)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해 탑승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승객이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는 '112 문자 신고' 기능을 탑재했다. 신고 시 승객의 현위치, 운전자 정보, 차량의 이동 정보가 경찰청에 전달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크루용 112 문자 신고 기능도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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