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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DG
  • 입력 2022.11.23 16:49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용적률 120%까지 인센티브 확대···“친환경 정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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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서울시 제공)
(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친환경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에너지 관련 인증 획득,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친환경 인센티브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허용함에 따라 에너지 인증을 받으려면 추가 공사비는 막대한 반면, 이를 통해 주어지는 인센티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한해 적용하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에도 적용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의 상한 또한 시행령 상 최대 용적률의 120%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에서 종전 400%내에서 적용됐던 친환경 인센티브가 앞으로는 ‘ZEB 1등급’, ‘재활용건축자재 20%이상 사용’ 및 ‘장수명주택인증 최우수’ 획득할 경우 500%까지로 상향된다. 토지 기부채납 등을 병행할 경우 최대 600%까지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장수명주택 인증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적용 가능하다.

이번 개선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에 즉시 적용된다. 별도의 용적률 체계를 갖고 있는 정비사업 및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등은 향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정비 과정에서 적용 여부가 검토될 계획이다.

이번 서울시의 제도 개선은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체계와 연동해 친환경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무엇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친환경 실천이 필수가 된 요즘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선도적 역할도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춰 서울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경제뉴스 함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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