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편집 : 2024-04-26 18:03 (금)

본문영역

“코로나 경제위기...규제혁신-노동개혁이 해법“

경총,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위한 8대 분야 입법 개선 과제 건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이 초미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23일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세계 경제가 초대형 복합위기에 처했고, 국내 실물경제도 비상 국면에 처했다”고 지적,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8대 분야, 40대 입법 개선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단기적인 재정·금융대책을 넘어 시장경제에 기반해 기업의 투자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하며, 세계적으로도 후진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노사관계 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6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017년 22.4%에서 지난해 21.7%까지 내려갔지만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 25%에 달한다.

또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법인세 최저한세액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OECD 국가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경영계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제도와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역시 폐지 또는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시 3%룰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분납기간과 함께 거치기간 연장 등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엄격히 제한돼 있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해 조직 유연화를 꾀함으로써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선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