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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첫 '무인차 도로 주행 가능'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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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군집주행으로 달리고 있는 현대차 엑시언트 자율주행트럭의 모습. (사진=현대차 제공)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정부는 광주시를 중소벤처기업부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3차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 울산, 대전, 전북등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터를 잡기 시작하면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 기업들이 몰려들고 기업의 특성을 살린 산업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에는 혁신기술이 더해지고 수소나 바이오헬스, 에너지 같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이 새롭게 펼쳐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특장차 기업이 집중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통신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 신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지정에 따라 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의 병행적 실증을 촉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무인차의 시험 또는 상용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실증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구는 광산구 진곡산단을 중심으로 첨단산단, 평동산단 등 7개 구역 16.79㎢에 적용된다.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과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2개 사업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6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도로교통법 등 실증특례 5개,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메뉴판식 규제특례 2개가 허용돼 자율주행의 무인 특장차 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 진출의 기회를 갖게 된다.

현재 사람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차는 도로교통법 상 실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무인차 개발지원을 위해 안전성 등이 담보된 범위 내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허용해 준다.

광주시는 실제 도로에서 무인의 자율차를 실증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하고 사전에 기본기능 검증-시뮬레이션-실도로 검증-실증 개시 등 단계별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안전·환경·개인정보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없이 원활하게 추진해 규제자유특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지형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광주가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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