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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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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하우스푸어 구제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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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후속조치를 마련해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하우스푸어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시 기존 대출 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예외가 허용된다.

기존 5억원 가격의 집을 LTV 한도를 채워 3억원을 대출 받아 샀다가 집값이 4억원으로 떨어진 경우 LTV 한도가 초과돼 원금 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LTV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전액 매입할 때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 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원금 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해준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내달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6월까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채무 조정도 이뤄진다. 캠코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이고, 주택금융공사가 원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준다.

대상은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다. 또 주택연금의 수시입출금 한도인 50%를 100%로 확대 해 주택연금으로 부채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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