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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도 전세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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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도 오는 26일부터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2~4%)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피스텔 전세자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입가능 여부는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을 때 임대인과 세입자를 통해 확인한다. 세입자는 대출을 받고 한달 안에 오피스텔로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대출금이 회수됨을 유의해야 한다.
 
대출조건은 기존 전세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단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3500만원까지 인정되지만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8000만원인데 해당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의 70%까지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짜리 오피스텔에 산다면 대출한도인 8000만원 전부를 지원받는게 아니라 보증금의 70%인 7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연 4.0%다. 상환은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8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가구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올해 기준 월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53만3000원, 2인가구 90만7000원, 4인가구 143만9000원이다. 
 
전세보증금 한도와 대출한도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1억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 56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서울과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등의 지역과 인천 및 남양주, 시흥의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그외 수도권 지역이나 광역시의 보증금 한도는 6000만원, 대출한도는 3500만원이며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보증금 한도 4000만원에 대출은 2800만원까지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과 마찬가지로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대출한도도 해당 오피스텔 보증금의 70% 이내로 제한된다.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농협·하나·기업·신한은행에서 신청을 받는다.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임차건물 등기부등본 등이며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확인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가 필요하다.
 
보증서 발급은 대출은행이 대행해 대한주택보증에서 처리하는데 내부 시스템 정비 문제로 내년 1월말부터 보증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말까지는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한도가 30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대신 시스템이 갖춰지는 내년 2월 이후 세입자가 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란 집 주인이 전세계약이 끝난 후 전세자금으로 대출된 보증금을 은행에 돌려줄 것을 약속한 증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거주자가 2005년 15만7000가구에서 지난해 23만3000가구로 급증한 점을 감안해 오피스텔도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며 "보증심사와 은행 대출심사 등을 거치는데 보통 7~10일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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