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14해양생태계보전] 경남 거제시 연안 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허용기준(0.8mg/kg 이하)을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2.6 mg/kg)됐다.
경남 창원시(송도, 명동), 거제시(대곡리, 구조라리), 고성군(내포리, 외포리) 연안 6개 정점에서도 허용기준(0.8mg/kg 이하)보다 낮은 농도의 독소가 검출됐다.
연안별 검출치(mg/kg)를 보면 거제시 구조라리 0.6, 거제시 대곡리 0.5, 창원시 송도 0.4, 창원시 명동 0.4, 고성군 내산리 0.4, 고성군 외산리 0.4 등이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척되는 독소를 패류독소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하지만,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은 다소 차이가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수산안전기술원과 마비성 패류독소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패류 채취·섭취를 금지하고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산물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에서 다른 패류 및 피낭류의 출하를 희망하는 경우, 출하 전 사전 검사를 거쳐 허용기준에 적합한 패류 및 피낭류만 출하할 수 있다.
수과원은 향후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마비성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허용기준 초과 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마비성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며 “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DG뉴스 노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