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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0 23:29
  • 수정 2024.03.20 23:37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 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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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의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SG가 통상규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이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ESG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등이 주요 연사 및 패널로 나섰다. 일반 참가자들도 500여명이 참석했다.

양은영 KOTRA 실장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시행은 2026년부터지만 해당 기업들이 준비하기에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다”며 “공정별 배출 산정기준 등 세부방법이 복잡한 수식으로 정리돼 있어 해당방식에 맞춰 기업의 생산시설이나 공정을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또 “유럽 역내 기업들에게만 익숙한 탄소배출량 계산식을 도입한다거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EU의 ETS(배출권거래제) 가격과 연동시키는 등 국내 기업에게 불리한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최근 유럽연합의 신 배터리법은 배터리의 설계 및 성능, ERP(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의 확대, 추적성 제고, 관련 제조 공급망의 사회적 책임(실사 및 제3자 검증)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라 할 수 있다”며 “배터리 제품의 탄소·자원 집약적인 측면의 강화와 투명한 제조역량 측면의 강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무는 또 “국내 기업들은 배터리법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데이터 관리와 함께 탄소측면의 탄소집약도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투자도 함께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은 “공급망 실사의 세부적인 부분은 결국 법률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의거해야 하며, 이미 제정된 법률 및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공급망 실사 체계는 ESG 평가 체계와 유사하게 돼있으나 평가뿐만 아니라 실사의무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를 갖춰야 하며, 각 국제협약 위반을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소장은 이어 “공급망 실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이슈는 이른바 갑질 우려와 밸류체인의 2차, 3차 협력사 식별이다”며 “이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의 사전 협의와 적법한 실사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업 자율에 맡겨지던 ESG가 점차 제도화·규범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ESG 수출규제들을 단순히 부담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기존 경쟁국 기업들을 제치고 시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패널들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를 활용한 무역장벽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GS 중심 경영체계 전환을 통해 ESG 수출규제화를 위기가 아닌 경쟁국 기업들과의 차별화를 위한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SDG뉴스 허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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