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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4.03.11 09:12

[류원호 칼럼] 끝나지 않는 미-중 첩보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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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호 교수
류원호 교수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첨단기술력 확보 및 우주를 선점하는 등의 패권경쟁이 갈수록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패권경쟁 속에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을 억제하려는 보이지 않는 첩보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상황이다.

13년 전 중국 군부에 다양하게 침투돼산업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하던 미 CIA 정보조직원(HUMINT)들이 상당수 체포돼 제거된 바 있다. 이후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CIA는 그동안 다시 휴민트 조직 재건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0월 23일 시진핑 주석이 세 번째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다음날인 24일 미 공군대학에서 ‘중국인민해방군 로켓군 조직’이라는 255쪽 분량의 보고서가 공개된 바 있다. 보고서에는 부대의 연혁과 구성, 각 부대의 지휘관 인적사항과 기지가 위치한 좌표, 미사일의 종류와 임무 및 전력평가 등이 기록돼 있었다.

대만 침공을 염두하고 있는 중국군의 전략무기 정보가 공개된 의미는 기지 위치 등 모든 것이 노출돼 있고 타격이 가능하니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는 미국의 경고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진핑 주석은 기밀이 CIA에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부패혐의와 기밀유출 수사를 통해 중국군 내부의 숙청이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군사개혁 핵심인 로켓군과 전략지원군 주요직위자를 숙청과 개혁하고 이어 국방부장, 외교부장 등 주요직위자가 처벌의 대상이 됐다. 

첩보전쟁의 여파는 계속 이어졌다. 지난해 7월 반간첩법 개정안을 통해 휴민트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간첩법은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 등을 간첩 행위에 추가시키는 등 반간첩법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14년 만에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과학기술 보호 등의 명목으로 정치·경제·국방·외교 및 기타 분야에서 국가 안보와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을 국가기밀로 규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에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은 ‘구체적인 기밀의 범위는 중앙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것이다. 결국 국가 안보와 이익에 해가 된다면 관련기관이 판단해서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간첩법과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은 내부에 침투돼 있는 휴민트를 색출하는 등 통제 강화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정보조직 대상 강력한 방어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중국도 미국 대상의 휴민트를 포함한 모든 정보수집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 항구에 배치된 중국산 화물 크레인에서 통신장비가 발견돼 스파이 활동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등 다양한 첩보활동을 하고 있다.

그칠 줄 모르는 미국과 중국의 첩보전쟁 속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을 포함한 기업인들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투자와 협력 활동 과정에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 산업스파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돼야 한다. 

류원호 동국대 초빙교수, 국민대·세종대 겸임교수,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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