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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7]‘발등에 떨어진 불’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건설...2030년 원전내 임시 저장고 포화

발의된 고준위특별법 입법화 촉구…수년째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도 못넘어, 폐기 직전
"방폐장 부지 선정도 못한 건 한국·인도뿐"...“처분시설 없으면 원전 가동 중단사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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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7 친환경에너지] 원전 운영에서 필수시설인 사용후 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부지선정에서 저장시설 건설까지 10여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미룰수 없는 형편이다.

원전 운용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고준위방폐장 건설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전 내 사용 후 연료 습식 저장조(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원전 내 사용 후 연료 습식 저장조(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황 사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원전 내 임시로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습식 저장조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자칫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은  오는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고리 순으로 습식저장조가 포화 상태에 이른다. 앞으로 국내 원전 25기에서 나온 1만8600t을 포함, 32기 총 발생량 4만4692t을 처분할 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황 사장은 "현재 고준위 처분장이 없어 임시 건식 시설을 지어 보관해야 하는데 인허가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대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을 확보하지 못해 원전이 멈춘 바 있지만,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수원  "고준위 방폐법, 2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사용후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출처=한수원)
사용후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출처=한수원)

건식저장시설의 건설 및 인허가가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이 늘어난다. 안정적인 전력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만큼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준위 방폐법은 이처럼 원전의 부산물인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하기 위한 부지선정 절차와 일정,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근거가 담긴 법이다.

이번 21대 국회에는 고준위 특별법안 3건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고리원전단지(우측부터 1~4호기)
고리원전단지(우측부터 1~4호기)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 간 심의 결과 8개 쟁점을 해소했지만, 부지내 저장시설 용량과 관리시설 목표시점 명기하는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원내 지도부에 논의를 맡겨놓은 상태다.

SDG뉴스 노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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