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3 건강한 삶] 동국제약 생약성분 잇몸약 ‘인사돌’이 스위스 의약품청(Swissmedic)으로부터 일반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로써 동국제약은 일반의약품의 본격적인 유럽 수출 길이 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품목허가로 치과 치료만으로 불충분한 잇몸질환(치은염 및 치주염)에 효능을 인정받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특히 대표적인 제약 선진국의 규제기관으로부터 초기 잇몸 염증을 비롯한 초기 치주질환에 그 효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남윤 대한치주과학회 부회장은 “스위스는 제약강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치과대학은 물론 유수의 치과 관련 회사들도 본사를 둔 선진국”이라며 “이번 허가는 국내에서 먹는 잇몸약이 치과 선진국에서도 그 효능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송준호 동국제약 대표이사는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스위스 의약품청의 허가를 기반으로 한 스위스 수출을 시작으로, 유럽 및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스위스를 포함한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학술심포지엄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의약품 우수 규제기관(WHO-Listed Authorities·WLA)으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스위스의 의약품청(Swissmedic), 싱가포르의 보건과학청(HSA)을 등재했다.
SDG뉴스 노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