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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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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12] ”‘Greenwashing’ 잡아낸다”...유형별 사례 제시, 가짜 친환경 활동 예방 강화

‘Greenwashing’ 예방 위한 친환경 경영활동 준수사항 담은 지침서 나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광고’...구체적 배출량·감축 목표량·목표연도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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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12 지속가능생산·소비]  #1. 한 때 스타벅스는 리유저블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이벤트를 실시했다.친환경을 강조하는 행사였다.

그런데 텀블러를 가져온 고객에게도 리유저블 컵을 권하고 이 컵이 품절되면 일회용 컵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이런 일이 벌어진 후 스타벅스는 한동안 그린워싱 기업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달게됐다.

현행 환경기술산업법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표시·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해놓고있다.

가짜 친환경 주의보 이미지(출처=중부발전)
가짜 친환경 주의보 이미지(출처=중부발전)

이를 위반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과징금을 매기도록 돼 있지만 '규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 고의성 입증도 어려워  행정지도를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부가  그린워싱 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한 지침서를 내놓는다. 기업들에 올바른 친환경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준수사항을 담은 지침서가  발행한다. 

정부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 예방을 위해 친환경 경영활동 준수사항이 담긴 지침서를 공개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준수사항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올 2월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약 9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지침서는 기업이 친환경 경영활동을 홍보할 때 올바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구체적으로 표시·광고 기본원칙,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8가지 유형별 사례와 자가진단표 등을 제시했다.

실제 기업 광고 사례를 각색해 유형별 ‘잘못된 예시’ 또는 ‘좋은 예시’를 수록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광고의 경우 ‘사업장 사용 전력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표현은 재생에너지를 일부만 사용했음에도 전체 전기 사용량으로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며 ‘전체 사용 전력의 몇 %가 재생에너지로 사용됐다’라는 정량적인 수치와 함께 표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광고의 경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량과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값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자료를 토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침서는 발간과 함께 바로 기업 홍보 활동에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업 홍보 전반에 지침서가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침서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활동 노력이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침서와 함께 친환경 위장 경영활동 표시·광고 활동의 자발적 차단 여부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지침서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SDG뉴스 이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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