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한 법률이 시행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중소납품업체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4일 제정·공포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령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안은 대형유통업체가 매출부진이 예상되는 타 점포에 입점을 강요하는 행위나 퇴점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로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신선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납품 이후 매입 이전까지만 상품의 훼손 등을 이유로 한 대금감액, 반품을 허용하고, 그 기간도 2일을 넘지 못하도록 해 농·수·축산물 납품업자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납품업자나 입점업자에게 상품원가 관련 정보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올린 상품매출 및 판촉행사 관련 정보, 거래에 사용되는 전산망 접속 관련 정보(ID, password)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과징금도 상향조정된다. 현행 관련매출액의 2%이던 것을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 내로 조정했다.
이 법은 연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소매업에 사용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백화점, 대형마트, SSM, TV홈쇼핑업자 등)에게 적용된다
- ESG경영
- 입력 2012.01.01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