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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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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주 칼럼 ] 해양생태계 보전 위한 국제사회 노력 "여전히 미흡"

해양생태계 더이상 파괴 막아야...국내 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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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14 해양생태계 보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다 그렇지만 특히 14번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은 단일 국가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하는 해양생태계 보호와 관련한 국제협약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바다 오염을 방지하는 국제협약이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마폴(MARPOL)이 대표적이다.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뜻한다.

선박을 운영할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1973년에 채택되고 1983년에 발효되었는데, 기존에는 수질과 해양생태계 보호가 목적이었으나 1997년에는 부속서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까지 확대됐다.

해양오염(출처=그린피스)
해양오염(출처=그린피스)

다음으로, 지구 온난화를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이 있다. 기후변화는 해양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쳐 바다에 사는 동물의 출현 종수와 분포를 변화시킨다.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에 채택됐고 교토의정서(1997년 채택, 2005년 발효)를 거쳐 파리협약(2015년 채택, 2016년 발효)으로 발전해왔다.

파리협약 체제 하에서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자발적 감축 기여분을 선정하고 선진국은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해양생태계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에 채택되고 1993년에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있다. 각국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해양보호구역이다. 해양생물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물량과 어획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자연보전 분야의 최초 협약이자 단일 형태의 생태계 보전에 있어 범세계적인 차원으로 힘을 모은 람사르협약(1971년 체결, 1975년 발효)도 있다. 일명 습지협약으로 불리며 이란의 람사르에서 체결됐다.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습지의 보전과 이용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습지는 하천, 연못, 늪 등으로 둘러싸여 토양이 물에 잠겨 있는 땅을 말한다. 내륙에도 있고 연안에도 존재하는데 서해안에 펼쳐진 갯벌이 바로 연안습지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바다의 이용에 관한 국제법이 집대성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1982년)이 있다.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수역, 심해저 등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연안국의 권리범위를 정한다.

바다와 그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국가의 권리와 책임, 해양생태계의 보전,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 분쟁의 조정 절차 등도 담고 있다. 특히 본문 제12장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은 국제규칙과 국내입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윤인주 해야수산개발원 연구실장
윤인주 해야수산개발원 연구실장

이 외에도 해양생태계 보전과 이용에 관한 다수의 국제협약이 존재하며, 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회의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해양생태계 파괴가 이미 진행된 것은 안타깝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아무쪼록 크고 작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본다.

SDG뉴스 윤인주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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