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 1등 당첨금 18억원을 찾아가지 않아 복권 기금에 귀속될 처지에 놓였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4월 23일 추첨한 로또복권 제 1012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1012 회 로또복권 1 등 당첨 금액은 18억6194만4318원으로, 당첨 번호는 5, 11, 18, 20, 35, 45다. 복권을 구입한 곳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의 당첨금 수령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1012회차의 당첨금 지급기한은 오는 4월 24일까지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팀장은 “복권을 구입했지만 번호 확인 없이 잊은 채로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구입한 복권은 추첨일이 지났어도 후에 꼭 당첨 번호를 맞춰보길 바란다”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