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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회보장협정’, 경제협력 강화 디딤돌 되길

[칼럼] 한동만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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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44배 크기의 국토와 13억 인구를 지닌 중국이 전인민의 사회적 권리 강화를 목표로 2010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그와 함께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2011년 10월 15일부터 중국 사회보장제도(연금, 고용, 의료, 산재, 출산보험)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 중국내 우리 기업 및 근로자는 투자환경 및 근무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정부의 대책을 물어왔다. 
 
사실 한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전국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다. 중국도 198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뤄오면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각 지방단위로 시행되어오던 사회보장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게 된 계기가 바로 2010년 중국의 「사회보장법」이다. 그리고 내외국인에게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어찌보면 당연한 조치였다. 그러나 그동안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회보험가입이 강제되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우리 기업 및 근로자에게는 불필요한 추가적 부담으로 인식되었다. 더구나 국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이중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국과 조속히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사회보장협정은 우리기업과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사회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양자협정을 말한다. 중국과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해 정부는 주중 우리 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통해 중국내 우리 기업 및 근로자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하였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외교부·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실무직원을 중국으로 보내 북경·상해·대련 등 중국의 6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다각도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의 전략을 세우고, 중국과의 협상을 개시하였다. 
 
중국과의 협상은 대체로 힘들고 지난하다. 우리나라가 2000년대 후반 중국과의 투자보장협정을 개정할 때에도 2년간 7차례에 걸친 협상끝에 문안에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협정은 하루 빨리 체결하는 것이 중국내 우리 기업 및 국민들의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중국측 페이스에만 맞출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2월 27일 중국 북경에서 회담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우려했던바와 같이 중국측은 본격적인 협상을 천천히 진행하고자 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마도 중국측이 다른 국가와 사회보장협정 협상을 진행한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국의 국민들이 협정의 혜택을 가능한 빨리 누릴 수 있도록 협상을 가능한 신속히 체결할 것을 중국측에 요청하였다. 
 
다행히 중국측 수석대표는 우리나라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사석에서 중국측 수석대표는 20년전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특별한 경험을 말해 주었다. 당시 한국 방문은 중국 수석대표의 첫 해외여행이었다고 한다. 서울에서 체류 중이던 중국측 대표는 인천을 가보고 싶었는데 가는 길을 몰라서 난감해 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한자를 적어가며 인천을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 행인이 중국측 대표를 인천까지 직접 택시를 타고 데려다 주었다고 하니, 참으로 고마웠던 일이었을 것이다. 모 신문사 기자라고 자신을 밝힌 행인의 도움 덕분에 인천을 방문할 수 있었던 중국측 대표는 아직도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국과의 협상은 우리의 예상보다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물론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입장이 달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의 「사회보장법」제정 이후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장 먼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한-중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중국내 진출한 우리 기업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연간 약 3000억 원, 한국에서 중국인을 고용한 기업의 부담은 연간 약 1500억 원이 절감되어 총 45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시적 경제적 효과 이외에 향후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효과가 있다. 현재 초기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를 통해 양국의 서비스 투자분야가 개방되는 경우 더 많은 양국 국민이 한-중 사회보장협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모쪼록 금번에 합의한 한-중 사회보장협정이 양국간 투자교류 및 인적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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