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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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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에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의무화…세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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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있는 가운데 전기차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가 의무화된다. 이같은 전비(km/kWh) 등급표시 의무화는 세계에서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에도 내연기관차처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23일~3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전기차 '전비'(내연기관차의 연비와 같은 개념)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에너지효율 등급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등급을 신고·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전기차는 연비에 따른 '효율 등급'을 외부에 별도로 표시하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비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만 표시하고 있다.

전기차 전비가 1kWh(킬로와트시)당 5.9㎞ 이상이면 1등급, 5.1~5.8㎞면 2등급, 4.3~5.0㎞면 3등급, 3.5~4.2㎞면 4등급, 3.4㎞ 이하면 5등급이 부여되는 식이다.

이러한 등급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인증된 전기차 중 1등급은 2.0%, 2등급은 16.9%으로, 1·2등급 전기차가 20% 미만일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는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화를 통해 자동차업계의 고효율 전기차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차의 에너지효율 라벨 디자인도 변경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 라벨 표기 정보의 가독성을 개선하고 등급에 따라 다른 색상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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