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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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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대웅제약...‘보톡스 소송’ 1심 판결 집행정지 신청 인용

"나보타 사업 일단 정상화“...대웅제약, 1심 오판 바로 잡겠다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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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출처=대웅제약)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출처=대웅제약)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관련,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시켜달라는 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제62민사부)이 인용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대웅제약이 밝혔다.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됨으로써 대웅제약은 일단 한 숨을 돌리게 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대웅제약에게 메디톡스에 400억원 배상과 함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제조 판매 금지 및 균주 반환 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법(제61민사부) 1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판결로,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바로잡겠다는 게 대웅제약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먼저 이삿짐에 넣어 훔쳐 왔다는 메디톡스 균주야말로 소유권 및 출처의 증빙이 전혀 없으며 양규환 스스로의 진술을 근거로 하더라도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몰래 균주를 취득했고,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영업비밀의 가치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세계 자연에서 수없이 많은 보툴리눔 균주가 발견·수집되고 있으며, 이는 유기체로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며 "또한 위스콘신 대학의 균주는 과거부터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바, 이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ITC에서도 메디톡스 균주는 유전자 조작이 없는 천연균주에 불구하고, 해당 균주가 전 세계에 제한 없이 유포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실제로 보툴리눔 톡신을 상업적으로 개발한 전 세계 업체 중에 균주의 출처나 고유의 가치를 입증한 회사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나보타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툴리눔 톡신의 신제품 개발 및 신규 적응증을 확대하고 품질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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