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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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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신고 누락’ 유튜버·토착 사업자·연예인 정밀 세무조사...국세청 칼 빼

국세청, 인플루언서 세무조사...“인기·온라인 시장 지배력 이용, 돈벌고 세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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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유튜버의 탈세 혐의 사례.(출처=국세청)
주식 유튜버의 탈세 혐의 사례.(출처=국세청)

광고수입·후원금을 신고하지 않은 연예인‧웹툰작가‧유튜버‧운동선수‧프로게이머 등 유명 인플루언서와 지역 토착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9일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현금으로 올린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법인을 설립해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등이 적발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역토착사업자, 대중 인기인 등 84명이 대상이다. 방송작가 출신 연예인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가족 명의로 1인 법인을 설립한 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 가족들에게 인건비를 주면서 법인세는 줄이기 위해서다. A씨는 각종 방송과 유튜브에 출연하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는 총 84명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최근 정치인 관련 토착비리가 드러나면서 지역에 똬리를 틀고 앉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떼돈을 벌고도 신고를 누락한 탈세자들도 추적 관찰 끝에 적발됐다.

첫째 유형은 인적용역사업자 유형이다.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공 계산한 연예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운동선수 등 18명이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부를 축적한 유명인(SNS-RICH)이다.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 등 26명이다.

세 번째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유형이다. 수수료 수입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한 투자컨설팅 수입을 신고 누락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등 19명이다.

네번째로 법인 개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은 유통업체 등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1회, 2021년 3회에 걸쳐 신종호황 사업자 220명을 조사한 바 있다. 매출누락 등 3266억원을 적출하고, 141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지난해에는 지역사회에서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폭리를 취하는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에 대해 383억원을 적출하고, 18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안정적인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일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 사업자의 탈세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포탈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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