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편집 : 2024-04-28 23:08 (일)

본문영역

[류원호 칼럼] 금융사고, 실질적 통제방법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원호 교수
류원호 교수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30일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한 지점의 직원이 업무규정 위반의 업무상 배임 등으로 120억3846만원 상당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내부 직원의 결정적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 원인은 상시 감사 등 자체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결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금융사고 횡령 내부 직원은 174명, 횡령 금액이 1092억 원이라는 통계다.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과 불법 작업 대출 등 금융사고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3일 저축중앙은행, 저축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고위험업무에 대해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선제적 사고 예방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과거 사고사례를 분석해 직무 분리 및 자금관이 업무 개선과 함께 사후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재발 방지에 주력하고 건강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은행별로 내부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사고는 기존에 2중, 3중 등 다양한 통제대책과 결재선상에서의 통제가 있었음에도 결국 사람(내부자)에 의해 작업이 진행됐다. 업무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범죄 목적인 내부자의 눈에는 횡령 등 부정한 방법이 보이게 된다. 이는 창과 방패와 같이 뚫는 자와 막는 자의 싸움이다. 변화된 대책을 강구해도 창 역할을 하는 내부자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허점이 나타날 것이다. 

대중화된 시중의 은행과 달리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는 사람이 직접 금융 업무를 처리하기보다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단 한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허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내부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인간이 인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결국 현시대의 금융사고는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 직원들은 회사 입장에서 특정한 디지털 장치 등 통제대책의 솔루션을 도입할 경우 근무 형태 통제와 개인정보 노출 등 다양한 이유로 노사협의회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본인들이 횡령할 의도가 없이 청렴하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단의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그동안 수도 없이 들어왔다. 

인터넷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는 시대에 금융사 입장에서 외부에서 침투하는 해킹에 대비하고 내부자 통제대책 강구로 분주하다. 실질적인 보안솔루션을 도입하는 방법과 또한 내부자의 사소한 징후를 분석하는 전문가의 활용도 필요하다. 금감원에서 시중 은행장들에게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은행장들이 새로운 보안대책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생각한 채 직원들 감시에만 몰두한다면 발전은 없을 것이다.
 
류원호 국민대-세종대 겸임교수,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이사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