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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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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평가 확대하는 까닭...연간 6회로

평가기준은 법인의 재무 건전성·사업 설비 규모 적정성·정보 보호 관련 계획 적정성
첫 접수는 1월13~20일 ...심사항목 모두 적합 판정 받아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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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위치정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등록 적정성 평가가 분기1회에서 격월로 확대된다.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해 측위된 것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사업화 일정 등에 참고하도록 이간은 내용의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13일 발표했다.

적정성 평가(검토)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 위치정보시스템의 설비 구축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를 진행한다.

대표적인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는 유치원·학교·학원의 등·하원 알림 서비스, 건물 출입 시 수집된 위치정보를 관리실과 세대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착용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꼽을 수 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의 더욱 빠른 사업화 지원을 위해 그동안 분기별로(연 4회) 실시하던 적정성 검토 횟수를 확대해 격월(연 6회)로 추진할 방침이다.

첫 번째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20일까지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법인의 재무구조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3개 심사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에서 심사사항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관련 설명회는 오는 31일 '온-나라 PC영상회의'에서 진행된다.

등록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하며 신청 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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