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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30인 사업장으로 확대

[칼럼]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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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일정한 때가 되면 잊고 있던 우편물이 집으로 오곤 한다. 그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문이다. 언제부터 연금에 가입했고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이 얼마이고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면 한 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 준다. 
 
그 옆에는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부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9년 기준으로 최소 금액이 월 121만원이고 적정 금액은 174만원이라고 한다. 이 내용은 전국의 중고령자 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것을 가정하고 조사한 것이니 실제 드는 비용은 그 보다 더 많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 60세까지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비교해 보면 한숨부터 나올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예상 연금이 필요 생활비에 훨씬 못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고령자의 예상 수급액은 평균 39만원이다. 남성은 49만원, 여성은 23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60세까지 직업을 가지면서 연금을 납부하는 일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재산을 갖고 있다면 별 문제없겠으나 특별한 재산 없이 당장의 수입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자녀에 대한 투자도 해야 하는 현실이고 보면 노후를 준비하는 일이 그리 쉽지가 않다.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가계는 당장 휘청거린다. 실제로 중고령자의 10명 중 7명은 노후 자금 준비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한다. 
 
노후를 위한 준비로 부족한 국민연금에 더해 금융기관을 통한 개인연금을 준비하기도 한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은 비교적 오랜 전에 도입되어 비교적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보탤 것이 퇴직연금이다.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는 퇴직금을 직장을 옮겨도 계속 적립하여 은퇴할 때 연금으로 받는 제도다. 
 
퇴직연금은 2005년에 시행되어 도입 기간은 짧지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들은 90% 이상 가입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근로자는 가입률이 매우 낮다. 상대적으로 직장 이동이 잦고 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이 노후 준비에 있어서는 준비기 덜 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퇴직연금이 중요한 것은 노후 보장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의 수급권을 보장한다는 측면도 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근로자의 이직이 많은 편이다. 그때마다 받은 퇴직금은 주택자금에 보태거나 자녀 결혼 비용 등으로 충당된다. 심지어는 기업이 도산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푼돈이 되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는 퇴직금을 평소에 연금으로 적립해두면 노후를 받쳐주는 든든한 재원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말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해 왔다. 소규모 사업장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 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이유다. 2011년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4인 이하 사업장 중 60%는 공단을 통해 가입했다. 
 
오는 7월부터는 공단의 사업 대상이 30인 이하 기업으로 확대된다. 공단이 수행하는 퇴직연금의 장점은 공공성과 안정성이다. 수수료도 낮고 절차도 간편하다.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다. 공단의 사업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급여 체불을 예방하고 노후 재원 마련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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