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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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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함영주 ‘DLF 징계 취소’ 1심 패소... 회장 취임에 문제없다는데

함 부회장측 항소장 제출...재판부, 계좌 886건(가입금액 1837억 원 상당) 판매 과정 불완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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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사진=뉴시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사진=뉴시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1심 재판에서 패소한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즉시 항소했다. 패소했지만 징계효력이 선고일로부터 30일 뒤로 연기됐으므로 회장 내정자 신분인 함 부회장이 회장 취임하는데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1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 등 소송 당사자 대리인은 1심 판결이 나온 전날 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온라인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나금융 측은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하나금융 차기 회장에 내정된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공식 취임을 앞두고 있다.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 안건이 주총 안건으로 오르는 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앞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 기간을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일부 처분사유(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다.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은 2016년 5월부터 영국과 미국 CMS금리(장단기 이자율 스왑)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하나금융투자 발행의 DLS(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DLF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이 취급한 DLF는 기초자산의 변동 폭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률이 결정되는 구조화 상품으로 수익률 대비 고위험 때문에 최고위험등급의 상품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금의 10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DLF의 기초자산이 되는 외국 CMS금리가 국내 일반 투자자에게 생소했고, 실제 상품의 구조와 개념도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복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녹취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2020년 3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당시 부행장 등 2명도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전체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중 이번 징계 사유로 인정된 계좌 886건(가입금액 1837억 원 상당) 판매 과정이 불완전했다고 판단했다.

함 부회장이 징계 취소 소송의 2심 재판부가 결정된 후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함 부회장은 현재 회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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