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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8 23: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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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죽은 제갈량이 산 중달 쫒아낸’ 古事 불러냈다...철수한 휴대폰 특허 승소

LG전자, 中과 LTE특허분쟁 승소...위코 휴대폰 특허 로열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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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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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중국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죽은[死] 제갈량이 산[生] 사마중달을 쫒아냈다는 고사(古事)를 현대에 불러냈다.

이미 스마트폰 사업에서 눈물의 철수를 했지만 쌓아놓은 특허로 적지않은 로열티를 받게된 것이다.

LG전자가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와의 특허 분쟁에서 승리해 특허 로열티를 받게 됐다.

LG전자는 유럽 휴대폰 업체 Wiko 모회사인 중국 Tinno와 'LTE 통신표준특허'에 관한 글로벌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코를 상대로 독일에서 진행하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특허는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필수 기술 특허다.

이번 계약으로 LG는 향후 수년 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위코의 LTE 휴대폰에 대한 특허 로열티를 받는다.

LG전자는 지난 2018년 독일 만하임 지방 법원에 위코를 상대로 LTE 통신표준특허 3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했고, 2019년 3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위코가 제기한 항소심서도 승소하며, 독일 내 판매금지소송 재판을 사흘 앞두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

LG전자는 올해 스마 트폰 사업에서 철수했지만  기술특허로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다. 제조를 포기한 후에도 특허로 수입을 올리는 일본 코닥(디지털카메라), 스웨덴 에릭슨(휴대폰) 등에 비유되기도 한다.

LG전자는 이번 계약을 체결하며 그동안 Wiko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독일 소송은 지난달 29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LG전자는 2019년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 법원에 Wiko를 상대로 LTE 통신표준특허 3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했다.  이듬해인 2019년 3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Wiko가 제기한 항소심서도 승소하며, 독일 내 판매금지소송 재판을 사흘 앞두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조휘재 상무는 "연이은 독일 소송 승소와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가 기술혁신에 쏟은 막대한 투자와 부단한 노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자사 특허의 무단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자사의 특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술혁신 제품이 시장에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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