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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금융
  • 입력 2021.10.20 16:02
  • 수정 2021.10.20 18:12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22일부터 재개한다지만

주택보유자 및 금융사 대출 있는 경우 접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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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지난 8일 중단했던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신규 대출을 22일 재개한다.

그러나 부부 합산 1주택 보유자는 신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카카오뱅크 및 다른 금융사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있어도 안된다.

신규 대출은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또 대출 미보유 고객이어야 하며,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증액 한도에 한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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