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4일 김찬경(56·구속)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중국 밀항을 도운 혐의(밀항단속법 위반) 등으로 운전기사 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화성시 궁평항 선착장에서 어선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려한 김 회장의 밀항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미행을 따돌리기 위해 서울 시내를 배회하거나 미래저축은행 전모 부장의 승용차를 넘겨받아 김 회장을 옮겨 태우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의 회삿돈 횡령에도 가담했다.
최씨는 지난달 김 회장이 미래저축은행 명의로 예치된 주식 22만3274주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계좌로 입금받은 118억5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고, 수표 72억원을 현금화하는 등 190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3일 회사 법인자금 203억5000만원을 현금 5만원권 135억원, 수표 68억5000만원으로 인출한 뒤, 김 회장의 지시로 미래저축은행에 투자한 몇몇 지인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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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2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