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예금보호공사가 금융사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와 법원행정처 등 자료제출요구 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그동안 예보의 업무범위에 위험감시 기능이 명확하지 않아 저축은행 부실화 등에 있어 예보의 역할과 책임이 모호했던 부분도 시정돼 개정안에 포함됐다. 더불어 보험사고 위험관리를 업무 범위에 넣어 기금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상품 성격이 강해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변액보험 중 최소보장보험금 부분은 포함될 예정이다. 최소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확정 보험금을 지급해 일반 보험계약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증권금융 예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보장범위에 편입되며 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각각 3년으로 신설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오는 6~7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ESG경영
- 입력 2012.05.17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