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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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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 개발사업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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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은 우리 군의 전력증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력증강의 핵심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국내에서 개발해 보지 않은 무기체계를 처음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므로 연구개발을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다양한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할 때 해당 무기체계 분야에 대해 기술력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투명성·효율성 및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관련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개청 이후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및 협상지침’을 제정하여 표준화된 평가절차 및 방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 2007년에 동 지침을 제정한 이후 방위산업분야의 다양한 사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최근에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제안서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절차 및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제안서 평가항목 및 가중치 결정 등 큰 골격부터 세부 방법론까지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2012년 3월부터 시행중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평가항목을 적정하게 통폐합하였다. 44개로 분류된 기존의 세부평가항목은 그 평가내용이 일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세분화되고 항목별로 수준 차이가 있어 이를 통폐합하여 24개 항목으로 축소 조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업체의 기밀자료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유무’를 평가내용에 반영함으로써 보안의 중요성 제고뿐만 아니라 보안사고 예방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반영하였다.

국방분야 품질경영인증(KDS)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품질경영인증(ISO) 업체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도모하였다. 이외에도 미보유 시험장비에 대해 이중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제3의 기관 활용 방안도 인정하는 등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였다.

둘째, 평가항목별 배점의 결정 방법을 개선하였다. 지금까지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배점(가중치)을 결정하는 AHP기법 등을 적용하여 왔다. 하지만 설문에 의한 가중치 설정은 투명성·객관성 향상 측면의 효과는 있으나, 사업별로 동일항목에 대한 배점 차이가 과다하고 특정 항목이 업체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Dominant Factor)로 작용하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표준화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과거 사업별 가중치 결과 분석과 추가 설문을 실시하여 각 항목별 배점 비율을 표준화하였다. 다만 사업특성에 따라 항목 조정 또는 배점 조정을 가능케 하고 필요시에만 설문을 통해 가중치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평가방법을 보완하였다. 과거에는 대분류 항목별로 3개 분과로 구분하여 평가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연계성 있는 평가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평가위원별로 평가내용의 일관성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분과 구분없이 전 평가항목을 평가하도록 하여 개발능력에 기초한 개발계획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시에 활용토록 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제안서평가 방법의 내실을 기하였다.

이 밖에도 산업발전법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 참여 가점에 중견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중견기업 육성 정책에 기여하고자 했다. 제안내용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제안서의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과장되는 경우는 감점을 적극 반영토록 하였으며, 제안서 평가간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여 평가위원에게 제안내용을 명확히 이해시키고 질의응답의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평가의 내실을 기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였다고 할지라도 업체에서 그 결과를 신뢰하고 승복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기술능력평가, 비용평가, 가점 및 감점에 대한 각각의 점수만 한정하여 공개하던 것을 해당 업체의 세부분류평가항목별 평균 점수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개정된 지침은 과거 평가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방법론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새로운 시각에서 방향을 설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방위사업청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업체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이를 극대화 시킬지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다.

동시에 효율성과 전문성 원칙을 준수하여 방위산업 경쟁력을 확보 할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의 입장과 사용자인 소요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서 더욱 발전된 제안서평가 제도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

윤종옥(방위사업청 계획운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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