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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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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평가&뷔페 영양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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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넌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일이 뭐니?”

“부패 영향평가 업무를 하고 있어”

“정말? 뷔페 영양평가를 하고 있니?”

“그런다니까”

“우리나라 호텔뷔페는 다 가봤겠구나! 어디가 맛있디?” 라며 감탄사와 질문을 쏟아낸다.

또 다른 친구하나, “뷔페도 영양평가를 하냐?”며 덩달아 맞장구를 친다.

“영양평가를 해서 그 결과물로 뭐를 하는데?”라고 묻는 친구도 있다.

나는 부패영향평가를 말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뷔페영양평가를 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는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그 속에 숨어있는 부패발생요인을 찾아냄으로써 시행중에 생길 수도 있는 부패요인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법령의 부패영향평가 업무를 맡고 있다. 그날 이후 나는 부패 영향평가가 자칫 뷔페 영양평가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 부패영향평가 VS 뷔페영양평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요리사가 만들어낸 다양한 음식 VS 여러 부처가 만들어낸 다양한 법령.

뷔페음식이 맛있으려면 재료를 잘 선택해야하고, 양념도 잘해야 하고, 때론 알맞게 익히고, 때론 적정하게 숙성시켜야 한다. 혹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쓰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만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령 또한 마찬가지이다. 법령상 흠결 유무를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지 않고 이를 간과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한편, 입법목적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다르지만 모든 법령의 기본취지는 국민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기본취지와는 달리 법령이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불법로비, 금품수수, 향응 등 폐단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한 근원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부패영향평가다.

법은 그 자체로 완벽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여 쉼 없이 법령개정이 이루어지고, 때론 새롭게 제정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진화한다.

자칫 이러한 진화의 발걸음을 멈추거나, 소홀히 하면 고인물이 썩듯이 그러한 맹점들이 부패로 악용되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법령은 끊임없이 모니터링되어야 하고, 고쳐져야 한다.

뷔페 음식하나 하나에 요리사들이 정성을 기울이듯 나와 내 동료들은 법령 조문 하나 하나와 씨름한다. 우리가 하는 부패영향평가가 대한민국을 선진일류 청렴국가로 만드는 초석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영돈(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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