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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 입력 2012.04.18 07:30

공정위 CJ-대상 '고추장' 담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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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CJ제일제당과 대상의 고추장 가격 담합건을 적발한 공정위가 17일 두 회사에 대해 조사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공정위는 이날 오전 조사관 3명을 CJ제일제당과 대상에 파견해 사무실을 긴급 조사했다.

조사를 당한 두 회사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공정위에 적발됐었던 고추장 가격 담합과 관련된 후속성 조사가 아니겠냐는 업계의 추측이 난무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CJ제일제당과 대상이 고추장 제조시 사용하는 고춧가루의 배합비를 담합한 건에 대해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에 대해 국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같은 비율로 배합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파악해 조사에 나선것으로, 지난해 고추장 할인율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한 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두 회사는 지난해 6월 고추장 할인율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CJ제일제당과 대상에 각각 4억3400만원과 6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양사 고위임원 각 1명씩을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검찰은 관련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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