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편집 : 2024-04-26 18:03 (금)

본문영역

‘인간의 얼굴을 한 AI’...국가AI윤리기준 공개

과기정통부 인간성 위한 AI의 3대원칙·10대 요건 담아...12월 최종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인간의 얼굴을 한 AI’, 우리나라 AI윤리의 대원칙이자 기본 방향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AI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AI 윤리기준(안)’을 27일 공개했다.

이 초안은 윤리적 AI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그간 AI, 윤리학, 법학 등 학계, 기업,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다.

‘국가 AI 윤리기준(안)’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Humanity)’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3대 기본원칙은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이다.

10대 핵심요건은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국가 AI 윤리기준(안)’ 공개가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가 AI 윤리기준이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이슈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토대가 되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윤리기준의 사회 확산을 위한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실천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7일 공개 공청회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소개한 후 15일까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이메일로 접수할 계획이다.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된 최종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12월 중순경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