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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추적조사에 빅데이터 기법 활용

재산은익, 부동산 편법 이전 혐의 집중 분석해 추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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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빅데이터 기법이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에 본격 활용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재산을 은익하는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를 단속하는데 재래식으로 탐문조사에 대부분 의존해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막상 세금 회피 행위를 포착했더라도 시일이 지나 추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동안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을 통해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해 수색하는 등 추적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그리고 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분석을 실시해 편법으로 재산을 이전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한 악의적 고액 체납자 812명을 선정해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이 숨긴 재산 ▲부동산·전세권·분양권 ▲친인척 명의 사업 영위 ▲차명 골프 회원권 ▲차명주식등 숨긴 재산을 분석했다. 분석대상자는 4517명이었다.

또 ▲호화생활자 ▲해외 출입을 빈빈히 한 경우 ▲요트·고급차 소유 ▲고가 주택 소유자등 1만1484명을 집중 조사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추적 대상자 812명을 가려내 추적조사에 나섰던 것이다.

#1.세금 체납법인 대표 A씨는 제3사 B씨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해버렸다. 그러나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양수인인 B씨가 과거 A씨의 동거인이었으며 B씨의 소득을 파악해 부동산 취득하기에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A씨가 B와 통정해 부동산을 명의 만 이전한 혐의를 파악해 추적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2.의류임가공업체 대표 A씨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후 폐업신고를 했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A씨의 처남인 B씨가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을 했다.

국세청은 이 업체의 친인척 내역,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내역등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두 사업자의 주 거래처가 같고 B의 근무지 등 생활 반경이 사업자 외의 장소로 확인됨에 따라 A씨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B명의로 사업을 하는 혐의를 포착해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와 B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 B의 사업자금 출처, 수입금액 귀속등을 파악해 A가 B명의 로 사업을 하고있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에 나섰다. 확인될 경우 체납처분 면탈법으로 검찰 고발을 하는 등 엄격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살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직원 1912명을 두고 체납추적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체납추적팀은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해 추적조사를 한 결과 총 1조5055억원 규모의 현금, 물건, 채권 등을 확보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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