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 더 옥죄나...‘상생’ 내세워

업계 초긴장, ''타다'악몽 떠올려...조성욱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개정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3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타다금지법’에 이어 신산업 규제법안이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우선 디지털 공정 거래 실현이란 명분하에 배달 앱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이 연내 마련될 것같다. 이런 거창한 명분을 내걸면 4차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플랫폼사업의 특성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 기독교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족보처럼 ‘규제가 규제를 낳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규제대상 플랫폼 산업으로는 포털, 온라인쇼핑, 배달앱, OTT,전자책 등이 거론된다.

지난달 쿠팡·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업체들의 입점-가맹업체 관리를 규제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침 발표에 이어 당정청회의에서 플랫폼 사업자 규제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승차공유서비스 ‘타다를 사실상 금지하는 ’타다금지법‘에 버금가는 규제법을 만드는 게 아니냐하는 우려로 플랫폼업계에 초긴장 분위기다.

총대를 매는 입장인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7월 한 강연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독점시장을 조성하려는 속성이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신규경쟁자들을 제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데서도 앞으로의 방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6월2일 배달앱 2위 사업자인 요기요에 대한 경영간섭적 규제를 통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여권은 31일 21대 국회 첫 을지로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배달앱 시장의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과 문화·체육계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해 규제를 예고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코로나19의 여파는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지만 가장 먼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일 것"이라며 "이들을 위한 대책 없이는 우리 경제와 민생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계기를 불공정 관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대책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그 일례로 공정위는 지난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존재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도 "플랫폼 경제 상생방안과 공정 경제 활성화, 직장 내 갑질 근절 등 여러 중요한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당정청이 함께 힘을 모아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들이 힘있게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날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에는 박홍근 위원장을 포함해 남인순·우원식·이학영·서영교·박정·송옥주·고민정·임오경·이용우 등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