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삼, 오디, 녹차, 파프리카, 멜론 등 5종의 농작물도 농작물재해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농협은 28일 이들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개발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 품목은 30종에서 35종으로 늘어난다.
농협은 지난 2001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농가 예방대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시작했다.
첫 사업은 사과와 배 두 가지 작물만 해당됐으나 점차 보험상품이 다양화되면서 지난해 복분자,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등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협은 또 내년부터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일부 주산지만 보험 대상이던 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밤 등 6종에 대한 재해보험을 전국사업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나동민 농협 보험설립단장은 "지난 10년은 농작물재해보험 확대를 위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10년동안 재해보험이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금액은 2조원을 넘어서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11월말 현재 수입보험료는 1060억원인 데 반해 보험금 지급예상액은 133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 ESG경영
- 입력 2011.12.29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