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편집 : 2024-04-26 18:03 (금)

본문영역

바이오인증 안정성 강화…위·변조 기기 일괄차단

바이오인증,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금융결제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인증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보안성이 강화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기존 모바일 바이오(생체)인증 서비스를 개선한 새 인증 모델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바이오정보 위·변조 발생 시 안내 방식 >

(출처=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먼저 바이오 정보의 위·변조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해당 기종의 인증을 바이오 정보 공동인증 시스템에서 일괄 차단하고, 금융사 앱 이용 고객에게 인증 제한 안내창이 뜨게 하는 펍업 기능을 새로 개발했다.

금융결제원은 "바이오인증은 단말기 제조사의 센서에 의존해 처리되기에 위·변조에 따른 인증 오류 위험이 있다"며 이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은 또 바이오 정보 공동인증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

먼저 공동인증 시스템에서 장애가 일어나면 기관별 인증 절차로 긴급 전환해 일시적으로 기관 자체 바이오인증을 통해 정상 로그인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세이프 모듈'을 개발했다.

금융결제원은 "바이오인증 거래량이 폭증해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내부 설비를 증설하고 네트워크 통신망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이어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바이오인증 공동 앱 외에 이용기관 맞춤형 인증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는 자사 앱 안에 바이오인증 기능을 탑재하고 인증 오류 허용 횟수와 인증 유효기간 등 정책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