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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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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통과...미-중 갈등 격화

미 “중국의 일방적 일국양제 폐기조치”...美 “홍콩 특별대우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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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홍콩에서 친중 지지자들이 홍콩국가안전유지법(보안법) 승인을 축하하는 집회에 참여해 중국 국기를 흔들고 있다.(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박문 기자] 홍콩보안법(홍콩국가안전유지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하고있는 가운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0일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켜 미-중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외교부는 이날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며 발전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간접적으로 중국측 조치를 비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일본은 “유감스럽다”며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앞서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이날 제20차 상무위원회를 열어 홍콩의 반(反)중국 활동을 처벌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基本法) 부칙 3항에 삽입돼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홍콩을 중국과 달리 특별한 행정구로 만들어주던 홍콩의 정치적 자유는 23년 만에 종언을 고하게 됐다. 서방에선 ‘홍콩의 사망’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번에 통과된 홍콩보안법이 명시한 처벌 대상은 크게 네 가지다. 국가분열 행위, 국가정권 전복 행위, 테러 행위, 외부세력의 홍콩사무 간섭 등이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진행돼온 홍콩 시위는 앞으론 테러 행위로 간주해 처벌된다.

홍콩에서 더는 중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외부세력의 간섭도 처벌되므로 외국인 또한 처벌 대상이다.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졌다.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으로 당초 10년이 거론됐으나 심의 과정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중국 본토와 같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카오의 경우엔 최고 형량이 30년이다.

홍콩에서 더는 중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외부세력의 간섭도 처벌되므로 외국인 또한 처벌 대상이다.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졌다.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으로 당초 10년이 거론됐으나 심의 과정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중국 본토와 같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카오의 경우엔 최고 형량이 30년이다.

한편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중국측 조치에 대응, 홍콩에 특혜를 주는 상무부의 규정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와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구별되는 특별한 지위를 보장해 왔다. 그런데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한 보복으로 그동안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홍콩은 이처럼 미국으로부터 받는 특별 혜택을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허브 지위 등을 확립해 왔는데 홍콩보안법 통과로 정치적 자유에 이어 경제적 이점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별한' 홍콩이 '평범한' 홍콩으로 전락할 운명에 처했다.

그러나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 편집인 후시진(胡錫進)도 “워싱턴은 홍콩의 하늘을 뒤집을 수 없다”는 글을 통해 미국의 어떤 홍콩 관련 제재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홍콩 문제에 대해 악의적인 표현을 쓰는 미국 인사의 비자를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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