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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허위광고로 소비자 기만” 참여연대, SKT·KT·LGU+ 공정위 신고

“상용화 14개월 지났지만 서비스 제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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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지난해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알린 국내 이통사 SKT, KT, LGU+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정위에 신고했다. 5G 상용화 1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소비자들은 이통 3사가 홍보하는 ‘초시대’, ‘초현실’, ‘5G를 더해 일상이 바뀌는 삶’ 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신고된 내용은 △5G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첨단 미래 삶으로 변화할 것을 오인케 한 점 △전국에서 이용 가능 한 것으로 오인케 한 점 △VR, AR 컨텐츠가 5G 전용 컨텐츠로 오인케 한 점 등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등이다. 

기사와 관계없음

최근 영국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이 조사한 데 따르면 올해 1월~4월 한국의 SKT, KT, LGU+(이하 ‘이통3사’) 접속 속도는 세계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두고 경쟁한 미국 버라이즌보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44% 느린 224Mbps다. 평균 5G 접속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15%, 3사 평균 3.4시간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에 이통 3사는 ‘종합적인 5G 품질은 한국이 가장 높다’며 자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8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통3사의  5G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기지국 부족으로 실내에서는 5G 이용이 불가하고 이동통신임에도 이동하며 사용이 불가한 5G 서비스에 개선을 호소하는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통 3사는 5G 상용 전부터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낮은 5G 전파 특성상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끊김,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지역만 이용가능 등 5G 이용자 불편을 예상했다”고 꼬집었다. 

이통 3사가 홍보했던 2GB영화를 0.8초만에 다운로드 하려면 28GHz 기지국이 설치돼야 하지만 실제 설치된 기지국은 3.5GHz고 단말기 역시 3.5GHz 전파를 수신할 수 있어 지난해 5G 무선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한 사람 중 단 한사람도 0.8초만에 영화 다운로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부족한 5G 기지국으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용 가능한 지역이나 기지국 설치 예상일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비무장지대 마을, 시골 할머니댁 등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하는 광고를 내보냈다”고 밝히고 “VR, AR 컨텐츠는 5G 서비스가 아닌 LTE, 와이파이, 3G에서도 이용할 수 있지만 5G 전용 컨텐츠로 홍보해 5G 휴대폰 구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꿈의 기술’처럼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광고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했다. 이어 “위법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징금을 내리고 소비자들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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