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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 최저~최고 수수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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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퇴직연금수수료는 낮아졌지만 사업자간 최고수수료와 최저수수료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타워스왓슨이 1일 발표한 '2011년 한국 퇴직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을 도입한 대형사업장이 지불하는 평균 수수료는 2010년16억4080만원에서 지난해 15억7600만원으로 3.9% 낮아졌다.

하지만 최소수수료가 2010년 8억7000만원에서 2011년 7억5400만원으로 감소한 데 반해 최대수수료(23억890만원)에는 변동이 없어 수수료율은 2.65배에서 3.06배로 커졌다.

DC형을 도입한 중기업(9740만원→9250만원)과 소기업(1580만원→1500만원)의 지난해 평균 수수료도 전년대비 각각 5.0%, 5.1%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고수수료와 최저수수료 차이는 중기업의 경우 1.55배에서 1.81배로, 소기업은 1.67배에서 1.94배로 불어났다.

확정급여형(DB)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이 지급한 퇴직연금 평균 수수료는 2010년 15억6550만원에서 지난해 14억8540만원으로 줄었지만, 최대수수료와 최저수수료의 격차는 2.36배에서 2.55배로 늘었다.

중기업(9490만원→8980만원)과 소기업(1550만원→1470만원)의 평균 수수료도 각각 -5.4%, -5.2 감소했으나 수수료율은 1.40배에서 1.62배로, 1.71배에서 1.97배로 확대됐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수수료를 낮추되, 최대수수료 보다 최소수수료의 감소 폭이 더 커진 데 따른 결과다.

이 같은 현상은 퇴직연금 도입제도(DC형·DB형)와 사업장 규모(대·중·소)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정승혜 타워스왓슨코리아 수석 컨설턴트는 "평균수수료 수준이 낮아진 것은 퇴직연금 사업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면서 "수수료 차이가 커진만큼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수수료 수준에 걸맞은 양질의 서비스와 사후관리를 제공하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중 자산규모 상위 20개를 선정, 가입 1년·2년·10년(10년의 경우 누적 값)기간별로 나눠 수수료를 비교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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