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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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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시장 독점 우려...‘배민’·요기요 합병 불허될지도

자영업자·소비자, 배달앱시장 독점 우려...공정위, 배달앱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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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기업의 인수합병도 경쟁력 강화·시너지 효과·원가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세우지만 결과는 그렇지만은 않다. 독과점에 따른 요금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적지 않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거느리고 있는 배달앱 ‘요기요’와 우아한경제들의 배달앱 브랜드 ‘배달의민족(배민)’ 합병에 대해서도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소비자 등이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가 ( 8~9일 )만 18세 이상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 등 3개 업체 합병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나타났다.

‘시장을 독점할 경우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응답이 72%, ‘우수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배달앱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은 20%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 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를 비롯한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계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배민과 요기요 합병이 공정위의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배민의 인수 승인을 할 경우 국내배달앱시장은 사실상 모두 딜리버리히어로가 갖게되기 때문이다.

현재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55.7%), 요기요(33.5%), 배달통(10.8%)순이다. 배민과 요기요 점유율이 89.2%에 달한다. 업계 3위인 배달통도 딜리버리히어로 소유인 만큼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100%가 된다.

점유율로만 보면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 승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배달 앱과 소상공인 간 거래관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국내 배달 앱 1·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를 비롯해 ‘쿠팡이츠’ ‘롯데이츠’ 등 신규 사업자도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실태점검에 대한 개략적인 밑그림을 오는 5일로 예정된 청와대 서면 업무보고에 담은 뒤 이르면 다음 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배달앱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배달 앱과 계약을 맺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우선 배민과 요기요 합병 승인 여부를 가리는데 주요자료로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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