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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갈등 심화...금뱃지 단 김현미 장관 어디 있나

택시업계와 신사업자간 갈등 방치하다 표만 챙기면 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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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7월15일 국회예결위에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승차공유(플랫폼 모빌리티)업체 서비스 ‘타다’의 영업을 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난마처럼 얽혀지고 있다. 이 와중에 국토교통부와 타다 이재웅 대표가 또 다시 설전을 벌였다. 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적’같은 상황의 근본 책임은 안일한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져야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주무부처 장관이자 국정을 책임진 국무위원인 김 장관은 사태 처음부터 소 닭보듯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없다.

자기의 소관업무가 이해당사자간에 갈들을 빚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적권한도, 책임도 없는 위원회에 통째로 맡겨버린 것이다.

여기서 겨우 상생안이란 걸 만들었지만 갈등 해소는커녕 오히려 분란만 키웠다. 과연 장관이 필요하냐는 의구심만 남겼다.

결국 일이 더 커졌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도도 막지 못할 정도가 됐다.

원래 있지도 않았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란 항목을 새로 만들어 분란을 키운 것이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기여금을 내는 대신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그러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총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대규모 증차도 어렵고 상당한 기여금도 내야한다. 정부는 대당 월 40만원을 예상한다. 이는 추가비용이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허용되던 운전기사 알선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사실상 막아버렸다.

개정안은 그동안 승합차의 경우 한정된 시간(6시간 이상), 장소(항만-공항)에서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게 제한했다. 사실상 막은 것이다.

타다 승합차(사진=김아름내 기자)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이 택시차고가 밀집된 서울 중랑구가 지역구인 박홍근 의원(민주당)이란 점도 여러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시민의 편의보다는 자신의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모기업 쏘카 이재웅 대표는 영업을 막는 규제라며 반발하고나섰다.

여전히 안일하고 선거를 의식하는 김현미 국토부는 타다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법안인데 반발하는 타다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택시 편을 들고 나왔다. 이에 이재웅 대표는 정부가 져야 하는 책임을 사기업에 전가한다며 재 반박을 이어갔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산업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 틀에서 혁신사업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며 "불 보듯 뻔한 택시와의 갈등과 사업 기회가 없어지는 스타트업에 대해 (타다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됐던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 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에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한정했다.

쏘카 이재웅 대표(사진=뉴시스)

앞서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타다의 제한적 영업, 또는 정식 운영이 불가능해 졌다는 게 이재웅 대표 측 주장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타다 측에 택시와 상생하는 노력 등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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