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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랑스, 디지털세 놓고 강대강 충돌

USTR, 프랑스 디지털세 부당...한국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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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미국과 프랑스가 이른바 ‘디지털세’를 둘러싸고 맞부딪쳤다. 프랑스가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Digital Tax)를 선제적으로 부과한 데 대해 트럼프 미국행정부가 미IT기업에 대한 부당차별이라며 보복관세를 부과하기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의해 5개월간 조사한 결과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조치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USTR은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프랑스산 수입품에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앞서 프랑스 상원은 지난 7월11일 연수익이 7억5000만유로(약 9900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유로(약 330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프랑스에서 번 총매출액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는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USTR은 "디지털세는 미국 기업을 차별화하고 일반적 국제조세원칙과 맞지 않으며 미국 기업에 이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소급 적용과 역외 적용, 수익이 아닌 매출에 대한 과세, 특정 미국 기업에 벌칙을 주려는 목적 등에서 국제 조세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USTR은 프랑스산 핸드백·화장품·욕실용품·스파클링 와인·치즈·요구르트 등 63종 품목에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오는 2020년 1월6일까지 관련 업계 등에서 의견을 받아 7일 공청회를 열어 후속 조처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등이 주도하는 국제 논의에 앞서 선도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했을 때부터 미국이 보복하고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5개월여 만에 현실화한 셈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최근 구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구글 애플리케이션 마켓 '플레이스토어'의 거래상 지위 남용 및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 혐의를, 이어 20일에는 국세청이 구글의 조세 회피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잇따라 나섰다.

디지털세 부과와 관련한 국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쓸 '카드'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미국이 '디지털세에 관세로 맞대응하겠다'며 보복을 선포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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