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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가 인수한 WFM 주식 거래 정지

WFM, 횡령과 배임 사실 공시...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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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수동 WFM사무실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 WFM이 24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WFM이 횡령과 배임 사실을 공시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24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WFM은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이상훈 전 WFM 대표 이사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WFM은 지난 23일 조 씨와 이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WFM 측은 “언론보도와 당사 임직원 참고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횡령과 배임은 당사의 전 최대주주이자 코링크PE 총괄대표인 조 씨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 전 대표는 공동정범으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WFM은 조 씨와 이 전 대표가 17억8838만원을 횡령·배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시설공사 하도급 과정 자금횡령 7억5000만 원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 횡령 7억 원 △개인소유 회사 직원급여 대납 3억3838만 원 등을 횡령했다.

검찰은 조 씨가 WFM의 회사자금 13억 원을 빼돌려 이중 10억 원을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가 정 교수에게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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