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편집 : 2024-04-26 18:03 (금)

본문영역

국토부 탁상머리 드론-카풀 행정...김현미 장관은 어디에

제 안방도 지키지 못하는 드론기술력인데...‘승차공유’ 규제 강화한 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드론을 이용한 농사(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교통산업 주요 현안에서 국토교통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등 주무부처 역할은커녕 구경꾼 신세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우디의 원유시설이 테러집단의 드론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자 국내 드론시장이 중국업체에 장악되다시피한 현실을 무시하고 안티드론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자는 김현미 장관의 16일 즉흥 발언이 대표 사례의 하나로 꼽힌다.

국내 드론 시장은 미국 중국등 외국산의 잔치판이다. 국내 드론기술은 중국의 드론 강자 DJI의 70% 수준으로 평가된다.

드론 기술력 부족으로 안방도 지키지 못하는 처지에서 안티드론으로 세계시장에 나가자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는 상태면 백전백패다. 살벌한 글로벌 시장 생태를 무시한 안일한 발상이란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드론교통을 담당할 ‘미래드론교통담당관’직제를 2차관 산하에 신설했다. 담당관(과장급)은 4급 서기관이 맡는다. 현재 실무진으로 사무관과 주무관이 있다.

조직을 급조한 탓인지 아직 부서 업무가 명확지 않다.

또하나의 문제는 기존에 드론산업을 담당해온 첨단항공과가 있다는 점이다. 급한대로 ‘미래드론관’은 드론택배나 택시상용화를 전담토록 하고 있다. 산업용 드론, 취미 레저용 드론은 기존 첨단항공과가 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과 서비스는 발전하기 마련이므로 칼로 무 자르듯 영역을 구획짓기는 매우 어렵고 또 산업에 칸막이는 치는 꼴이 어서 비효율과 업무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국내 드론 기술과 인프라는 매우 미흡한 상태임을 감안해 우선 드론 산업 발전계획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안티드론 기술의 경우 먼저 국내 전파법 등의 법제를 손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7월17일 택시-플랫폼 상생방안을 발표하고있다.

공산 중국과 베트남도 허용해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는 승차공유서비스는 대표적 신산업임에도 여전히 낡은 규제와 법, 그리고 기존 업계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있다.

승차공유업체와 기존 택시업계간의 갈등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해묵은 과제다.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새로운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여기에 숙제를 던졌다.

지난 7월 이 대타협기구는 선거 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택시업계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합의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이 사업자는 운영차량 대수를 할당은 대가로 기여금을 낸다는 것이다. 렌터카 활용은 할 수없다.

기득권 혁신을 커녕 진입장벽만 더 높였다는 평가다.

승차공유 카풀은 규제가 더 강화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카풀허용 범위를 더 좁혀 평일 출퇴근시 2시간(출근 오전 7~9시)으로 제한했다.

카풀서비스업계는 혹 떼려다 혹 하나 더 붙인 격이 됐다.

국토부는 이 방안을 받아 관련 법 제도를 고쳐 내년하반기쯤 시행할 방침이다.

규제 혁신은 고사하고 새 규제를 하나 더 얹은 꼴이 됐다. 무사안일한 국토부가 책임져야할 일이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