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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6 16:19
  • 수정 2019.09.16 17:19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은?

9월 16일~29일까지 은행창구, 공사 누리집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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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박문 기자]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이자부담을 경감하고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 'HF')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공사 누리집,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일 경우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이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갖고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0.1%p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신청된 건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순으로만 선정하기에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스마트주택금융을 이용할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 원활한 신청이 어려우니 PC를 사용해 공사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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