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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세무대리를?..'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대회 열린다

24일 서울역 광장서..한국세무사고시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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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전국 세무사들이 24일 오후 3~6시 서울역 광장에 모여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무 허용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세무사들이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개정안 반대를 위해 오는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제공)

대회를 주최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에 따르면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4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한 조치다. 

세무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세무대리는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는 조세 특성상, 회계와 세법 두 분야의 지식이 모두 뒷받침이 됐을 때 수행할 수 있고, 시험과목에 회계학이 없고 세법을 잘 모르는 변호사에게 단순히 교육을 이수한 것만으로도 세무대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며 국민 동의를 구하고 있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에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정부입법안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에 나선다"며 총궐기대회가 "변호사의 잘못된 세무업무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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