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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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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제2회 드론봇 챌린지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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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구난로봇

[e경제뉴스 정상용 기자] 제2회 드론봇 챌린지 대회가 9월 18일(수)~19일(목)까지 1박 2일 동안 군 전술훈련장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육군본부에서 주최하고 육군교육사령부, 대전광역시(대전테크노파크),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다.

대회의 과업은 드론 5개부분과 로봇 3개부문으로 실시하며, 드론부문과 로봇부문 최우수상에는 각각 2천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종목별 우수상 6개팀에게는 1천만원 범위 이내에서 상금을 분할해 지급한다.

드론부문의 경진분야는 5개 분야로 원거리 정찰, 건물내부 정찰, 자폭, 다수비행체 제어, 수송분야로 구분해 실시한다.

​로봇 분야는 건물내부 정찰, 생체모방, 종속기동 분야의 과업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참가팀은 1개 과업 또는 2개 이상의 과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기체는 각 과업별로 동일하거나 또는 상이한 기체를 이용하여 참가할 수 있다.

​이 대회의 일반 규정으로는 산악지형·비가시선 등 전술적 환경에서 부여된 임무 완수여부를 평가 하는 대회로 진행한다.

드론·로봇의 형태는 한정하지 않으나, 고정익 무인이동체의 이·착륙 활주로는 제공되지 않는다.

대회 참가팀은 1대의 지상통제기(Ground Control Station, 이하 ‘GCS’)를 운용해야 하나, 기체 제어권한을 전환하는 수송드론은 2대 이상의 GCS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기체 제어는 수동 또는 자동비행(기동)이 가능하나, 지상 운용요원이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비행제어ㆍ임무수행 소프트웨어 및 Control Board는 국내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한정한다.

또한, 드론·로봇에서 촬영한 임무수행 영상은 GCS로 전송되어야 하며, GCS 영상을 외부로 송출할 수 있는 HDMI 등 포트가 있어야 한다.

참가업체는 비행안전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시험비행 및 대회간 기상ㆍ바람ㆍ통신두절 등으로 비행체가 오작동하거나, 조종 미흡 또는 불량으로 비행체가 추락하여 인명ㆍ장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귀속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험비행을 하고 참가하는 것이 좋다.

​만약, 대회 당일 강우 또는 강풍 등으로 인해 대회 진행이 어려울 경우 예비일인 9.19 ~ 20로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대회 포스터. 사진=육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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