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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2 16:42
  • 수정 2019.07.12 17:02

패키지여행 중 인명피해, 업계 보상은...

여행사 자유일정 중 일어난 사고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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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태국 푸켓에서 패키지여행 중 스노쿨링 체험을 하던 70대 남성 A씨가 사망했다는 뉴스가 한 종편에 보도됐다. 

A씨는 참좋은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여행을 떠났다가 변을 당했다. 참좋은 여행사는 지난 5월 허블레아니호 사고 당시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그 여행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태국 푸켓 여행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A씨의 사례를 들며 해외여행시 사고보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외여행시 일어날 가능성이 큰 인명사고에 대한 여행자 보험 헛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다.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소리도 높다.

소비자주권은 “참좋은 여행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과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36조에 근거하여 여행객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국외여행 표준약관 제2조 1항)하지 못함으로써 대형 참사를 일으킨 것과 현지여행사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의혹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태국 푸켓 스노클링 패키지상품의 경우 40만원대의 3박 5일 일정이었다. 인명사고가 발생한 옵션 상품은 요트투어로 1인당 약 200달러, 한화로 약 21만원이며 한국에서 선결제시 1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유가족 주장에 따르면 참좋은 여행사는 인원 부족을 이유로 요트투어를 일행에게 강요했다. 노인에게 무리일 수 있는 스노클링도 강하게 권유했다. 여행사측은 자유 일정 중 발생한 사고로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주권은 “저가 패키지여행상품은 제로투어 또는 마이너스투어의 다른 이름”이라며 공정위가 국내 대형여행사와 랜드사 간 불공정한 착취 구조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해 문제 근원을 제거하고 안전사고 재발방지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본보는 참좋은여행사에 관련 입장을 듣기위해 메모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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