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술력 높은 기업 상장 문 넓어진다...특례대상 확대

상장 심사, 영업실적에서 기술·혁신성 위주로...스케일업 기업에도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원천기술이 있는 기업, 복수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기업. 이처럼 기술력을 갖춘 바이오·4차산업혁명기술 기업의 상장문이 넓어진다. 매출이 저조하더라도 장래성을 보아 상장할 수 있게 상장 문턱을 낮춰준다는 것이다.

상장심사를 매출 등 영업실적이 아닌 기술·혁신성 위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 덕이다.

또 기술특례상장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성장성이 큰 스케일업 기업까지 확대되고 기술평가 우수기업은 한국거래소의 기술성 심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한국거래소의 요청을 반영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은 AI, 블록체인, 바이오, 핀테크 등 혁신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의 코스닥 진입 문턱을 낮춰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자금 마련등을 돕기위해서다.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의 경우 기업 계속성 심사 시 매출처와의 거래 지속 가능성과 신규 매출처 확보 가능성 등을 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력 기술·산업의 4차산업 관련성 및 독창성을 보는 식으로 바뀐다.

바이오 기업은 기술성 항목에 대한 심사 방식이 구체화됐다.

즉, 원천기술 여부 및 기술이전 실적과 복수 파이프라인(신약후보 물질) 보유 여부, 임상 돌입 여부, 제휴사와의 공동연구개발 실적·계획, 핵심 연구인력의 과거 연구실적 등을 중점 심사하게 된다.

또 바이오 기업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완화됐다.

현재는 연 매출 30억원 미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앞으로는 연 매출 30억원 미만이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 합계가 90억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된다. 다만, 2년 연속 매출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형 제약기업인 연구개발 우수기업과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의 시장평가 우수기업은 아예 관리종목 지정 시 매출 요건이 배제된다.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매출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스케일업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술특례상장은 외국기업에도 허용하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를 별도로 마련했다.

예컨대 복수 기관의 기술성 평가에서 A등급 이상 획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유망 기업의 코스닥 진입을 돕기 위해 2005년 도입된 것으로, 전문 평가기관 2곳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아 일정 등급 이상을 획득하면 상장 시 경영 성과나 이익 규모 등 일부 상장 요건이 면제된다.

앞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에 의한 상장 시 기술평가 우수기업은 거래소 기술성 심사가 면제된다. 그동안은 전문기관 심사 후 거래소에서 다시 심사가 이뤄져 중복 심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코스피 상장을 위한 이익요건은 코스닥과 동일하게 세전이익으로 변경된다. 그동안은 코스피 상장의 경우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해왔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